앱으로 만난 여성에 접근…1억9천만원 뜯어간 20대 남성

12일간 50여 차례에 걸쳐 요구…"범죄 수익, 도박으로 탕진"

  • 입력 2023.05.30 21:32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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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채팅 앱으로 접근한 여성의 환심을 사며 1억9천만원가량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스마트폰 (PG)
스마트폰 (PG)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해 지난 12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로 채팅하며 53회에 걸쳐 1억9천9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영 중인 업체의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모두 갚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요구를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던 B씨는 비록 A씨와 실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12일간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A씨가 안내한 계좌로 송금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가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달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그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앱을 통해 소개했던 것과 달리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필에 내건 사진도 본인이 아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남의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이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환심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은 "각종 앱이나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사람이 친분을 형성한 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라며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 요청을 수락하거나 오랜 기간 대화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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